성남 모란시장 개 도축 시설 모두 사라져...마지막 남은 1곳 철거
성남 모란시장 개 도축 시설 모두 사라져...마지막 남은 1곳 철거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5.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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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1곳 ,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집행
모란시장 OO축산 불법 도축시설 행정대집행 모습 /성남시청 제공
모란시장 OO축산 불법 도축시설 행정대집행 모습 /성남시청 제공

성남시 중원구 성남구 모란시장에 마지막 1곳 남아있던 개 도축 시설이 5월 25일(금) 강제 철거됐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10시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하여 OO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설치 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OO축산은 성남시의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이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집행이 이루어지게 됐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상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있는 개를 진열·도축해 판매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져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성남시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영업한 22곳 개고기 취급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이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으며 이후 21곳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현재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으로 영업 중이다. 시는 업종 전환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모란가축시장 내 살아있는 개 도축시설은 모두 없어졌다. 하지만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성남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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