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품 안전성 확보 위해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한다
영·유아식품 안전성 확보 위해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한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6.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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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14개 품목의 사용량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 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은 지난 15일 행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영·유아용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의 사용량 기준이 마련된다. 구아검은 현재 사용량 기준이 없지만 앞으로는 2g/㎏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 이하다.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갖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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