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장 구속영장
현대건설 소장 구속영장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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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10억원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씨(49)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4대강 사업 공사 과정에서 해당 하도급 업체의 편의 봐주는 명목으로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받은 돈이 개발공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 확인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6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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