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제작사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승소!
배우 김희선이 지난해 종영된 SBS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중앙지법 민사 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가 '신의'제작사인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1억 3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의'에 출연했던 일부 배우들과 스태프는 "제작사 측이 출연료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작사 대표인 전 아무개씨를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피고 측인 '신의' 제작사가 일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 원고 승소 판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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