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중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5중 추돌의 사고는 하행선을 달리던 운전자 최모(35)씨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쏘렌토 운전자 남모(23)씨와 신경전을 벌이다 충북오창 나들목 인근 1차로에서 쏘렌토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쏘렌토와 그 뒤를 따르던 엑스트랙, 5t트럭도 급정지하였고 5t트럭은 정지하지 못해 앞차를 들이 받아 5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5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6초다. 이 사고로 카고 트럭 운전자 조모(58)씨는 사망하고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상 정차에 범침금 4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데 이번 사고는 단순한 정차로 보기 어려워 애매한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은 위협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에 고의로 정차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애매하다는 점 때문이다.
최씨는 위협 운저을 한 혐의로 1년 이상 징역형이 처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과한 법률 적용과 위험한 곳에 불법 정차를 해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씽씽 다리른 고속도록 1차로에서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 하면 가까스로 내 차는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뒤따라오는 차들까지 모두 멈춘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앞차릐 급정거 이유가 사고나 고장이 아니라 고의였고 이로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면, 이 운전자는 사실상 살인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