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다니며 건보료 장기체납
해외여행다니며 건보료 장기체납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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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 가입자는 총 152만세대가 넘었으며 체납 건보료는 1조 9천원을 넘어섰다.

장기체납자 중 4.1%는 올해 1회이상 외국을 다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무려 903억원이다. 30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건보료 장기체납자는 총 231세대. 이들 중에서 일부는 건보료 체납기간이 수십 개월에 달했는데도 건보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넣지 않은 채 내버려두다시피 하고있었다며 신 의원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건보료 고의 체납자의 예금과 재산을 압류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 기록이 있는 장기체납자 대부분은 생계 차원에서 해외를 오가는 소무역상인(보따리상)으로 일부러 건보료를 체납했다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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