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내년 추석부터 적용!
대체휴일제 내년 추석부터 적용!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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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안전행전부는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 휴일제가 올해 10월 부터 적용·시행된다고 밝혔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

이로인한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되며 추석9월 8일인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인 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 9월 6일을 포함하여 모두 5일을 쉬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려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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