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무태만으로 해임은 부당하다
대법원, 근무태만으로 해임은 부당하다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9.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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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무원으로 1987년에 임용된 김씨는 2009년에 10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고스톱을 친 사살이 적발되어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함께 고스톱을 친 다른 국정원 직원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해임 취소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직 궁정원 수사서기관(4급) 김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원이 근무 중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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