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지법은 운행 도중 문열얼 승객이 추락해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 울산 중구 우정지하도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완전 정차하지 않고 승차 문을 열어 이모(63)씨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이에이씨는 버스에서 추락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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