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크림 판매, 적발
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크림 판매, 적발
  • 박세희 기자
  • 승인 2013.11.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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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판 프랜차이즈 업체가 적발되어 업체 대표와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카페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표 김모(57)씨와 직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8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 2013년 3월까지 김씨는 미국에서 수입한 아이스크림의 제조일자를 위조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며 7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빙과류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서에 유통기한을 '미국 제조일로부터 2년'으고 신고 하였으나 재고량이 늘어 제조일자를 바꿔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제조일자, 성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케이크, 빵. 쿠기를 판매하며 총9억원 어치를 납품 하며 서울 5곳, 전국 15개가맹점에게 납품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이들에게 압수한 아이스크림의 수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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