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올해 4월 형을 마치고 나온 A씨가 또다시 성범죄로 기소되었다.
지난 6월 새벽 횡당보도에 혼자 서있는 20대 여성을 자동차 열쇠고 위협해 끌고 가 성폭행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말았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개인정보 5년간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 변호인은 자동차 열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열쇠도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열쇠는 손잡이를 제외한 부분은 금속 재질로 단단하고 끝이 뾰족하며 테두리가 울퉁불퉁하다. 피해자는 자동차 열쇠를 목 부위를 계쏙 찔려 상처를 입었고, 처음 열쇠로 찔렸을 때 칼로 찌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건장한 남성이 여성의 목 부위를 자동차 열쇠로 힘껏 가격할 경우 훨씬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었떤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 열쇠라도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해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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