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첫공판'
정봉주 '첫공판'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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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서 26일 첫공판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세어 수감중이었던 정봉주 前의원(53)은 지난해 12월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후보측에서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정 前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첫 재판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정 前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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