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멧돼지 관리 강화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멧돼지 관리 강화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9.09.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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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는 경기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발생 농가 주변 20㎢ 정도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 폐사체 및 이상 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군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멧돼지 총기 포획 시 멧돼지의 이동성이 증가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성 증가와 관련 없는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북한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해 멧돼지 포획 강화조치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며 경기 북부와 김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의 유지와 함께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현재로서는 발생농가에서 야생멧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야생멧돼지 발생에 대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확인과 검사 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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