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용한 응급실 팁,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알면 유용한 응급실 팁,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6.0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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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서 찾게되는 응급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치료비를 지불할 상황이 되지않거나, 형평상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진료비를 제때 지불하지못해 간혹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져, 제때 치료를 받지못해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1995년에 시행되었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치료비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전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가벼운 증상은 해당이 안되며, 응급증상인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급성 시력손실, 소아경련성 장애등등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응급실 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한 다음, 응급실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병원비는 12개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진료비 청구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본인주소로 보낸다. 

상환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응급환자나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 해당된다. 또한 계속해서 상환하지 않을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소송, 강제집행등 법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있다.

만약 병원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거부할시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또는 건강세상네트워크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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