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 및 법무법인 한울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인감없이도 온라인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거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와 같은 계약서류들을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시스템을 말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매매나 입대차계약을 진행하면 현재 종이계약에 비해 등기수수료를 30%나 절약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 전자시스템 이용시, 부동산 권리보혐이 가입하면 등기수수료가 8% 추가 할인되어, 종이계약을 이용할 때보다 등기수수료가 38%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초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및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8월중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팁팁뉴스 꿀팁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