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한글날 23년만인 올해부터 쉰다
7월 17일 제헌절이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법정공휴일이었지만 지난 2007년 이후로 법정굥휴일에서 제외됐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다.
일각에서 "한글날의 위상만큼 제헌절의 국가적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승격하는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앞서, 1991년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지 23년 만에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제헌절(7월 17일)이다. 제헌절을 제외한 다른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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