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뺑소니'? 과태료 부과 조심!
'물벼락 뺑소니'? 과태료 부과 조심!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6.09.08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물벼락 뺑소니'? 과태료 부과 조심!

비 오는 날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물벼락을 맞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경우 운전자는 보통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냥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누구에게 하소연하기조차 난감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행자가 자동차 물벼락을 맞고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물을 튀긴 운전자는 세탁비와 함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률상 자동차 물벼락에 관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어길 경우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 경찰은 승용차, 승합차에 대해서는 2만 원, 오토바이, 자전거에는 1만 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비 오는 날 물벼락 뺑소니를 당했다면, 피해당한 장소와 일시, 차량번호, 운행 방향을 기재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고, 세탁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비가 쏟아지는 날, 조금만 더 주위를 살피며 운전하여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자.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