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부정부패 없어질까?
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부정부패 없어질까?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6.09.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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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내일(2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발표한지 4년 1개월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접대문화, 청탁문화를 근절하기위해 제정된 것이다. 

김영란법이 내일 본격시행함에 따라 두려움을 갖는 이들이 많다. 적용대상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등등과 배우자까지 포함되어 적용대상만 400만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금품 수수 금지부분,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인가,허가등을 해주도록 청탁, 채용,승진등 인사개입등등 총14가지로 구분되어,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여 청탁하면 처벌을 받게된다. 단 예외되는 사유도 있다. 

금품수수 금지는 1회 100만원, 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100만원이하 금품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또한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사유도 있다. 3.5.10만원 규정이 있는데, 3만원은 식사대접, 5만원은 선물, 10만원은 경조사비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금품수수는 가능하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이상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 30만원, 5급이하,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된다. 단, 시간과 관계없이 한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면 안된다.

한편, 김영란법 위반행위는 위반기관이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인적상황등 신고대상을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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