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창업자, 입대연기 조건 완화된다
고졸 창업자, 입대연기 조건 완화된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3.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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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졸 미필 창업자의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현재 청년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등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와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고졸 창업자의 경우 입대연기조건이 완화된다. 현재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을 한 후 창업을 한 기업대표는 최대2년의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이상 수상할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는 군입대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고자 입대 연기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높아지는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을 미루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에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이 졸업 유예시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위해 미취업 고졸 이하 만 34세이하 저소득층은 최대 5000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을 지불하며, 29세 이하 청년,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등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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