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대출금액 줄어들어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대출금액 줄어들어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7.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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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서울 등 총 40곳
 

6·19 부동산 대책으로 오늘(3일)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종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 포인트씩 옥죈다. 대상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투자자들은 시장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3일부터 서울 25개구 전체를 비롯해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남양주 등 7개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 등 7개구,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
 
그동안 LTV는 전국적으로 70%, DTI는 수도권에 한해 60%가 적용됐는데,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LTV는 60%, DTI는 50%로 낮춰진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주택 담보대출이 아닌 잔금대출에도 새롭게 DTI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 및 실직·폐업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서민들은 이전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시 7000만원) 이하, 구입하려는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주택 실소유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강화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시행 이후 비율이 아닌, 종전의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기준 KB국민·신한·NH농협·우리·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363조 7334억원으로 5월 말보다 1조 7497억원 증가하여 대출규제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늘었지만 
증액 수치가 예상보다 너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출규제가 시행 된 당일 오늘(3일)은 대다수 은행 대출 창구가 차분한 가운데 한산한 모습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선수요'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탓인지 시행 첫날에 직접 창구를 찾아 상담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고객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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