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전면 보류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전면 보류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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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 마련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16일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3월부터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영어·한글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애초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수업도 금지하려고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표에 학부모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영어수업 금지가 오히려 사교육만 키울 것"이라며, "결국 사교육의 부담이 커지고 이로인해 영어교육 격차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방과후 과정을 금지하기보다는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관행은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하여 놀이 중심 교육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한다. 

이밖에도 유아대상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등등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위해 학교 영어교욱 내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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