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기소 후 1주일도 안돼 보석신청
1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을 신청한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1주일도 안 돼 보석 신청을 한 것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前 원장 측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원 前 원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황보건설 대표 황모씨(62·구속)으로부터 1억7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 전원장을 기소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2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어 재판부로선 원 전 원장 측이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석 신청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연 뒤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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