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전기료 아낀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료 아낀다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4.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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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5억 원 지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개념도 / 자료제공=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개념도 / 자료제공=한국에너지공단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독주택(780가구)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2,134가구)에 도비 총 5억 원을 지원하는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단독주택 지원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으로 단독주택의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 1kW 기준 시군비포함 최대 36만 원, 태양열 1㎡ 기준 6만 5천 원, 지열 1kW 기준 12만 원, 연료전지 1kW 기준 100만 원이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은 1W 기준 시군비 포함 1천460원으로 25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가구당 36만 5천 원이 지원된다.

각 가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면 3kW 태양광 설비 기준 전기사용량 350kWh인 단독주택은 연간 6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미니태양광의 경우 공동주택에 250W 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7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단독주택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계약 후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접수는 5월 4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다. 미니태양광 공동주택의 경우 5월 말까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사업공고를 해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전라남도 경제과학 김신남국장은 “주택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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