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으로 받는 급여, 우체국 압류방지통장으로 보호받는다
자활사업으로 받는 급여, 우체국 압류방지통장으로 보호받는다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5.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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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자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자활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장진입형 사업단 기준 월 최대 101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4만 1,417명 중 약 5%(1,987명)가 금융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인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개발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가)압류,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등을 할 수 없어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된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들이 압류 걱정 없이 자활급여를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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