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낮 1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실외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집에서 쉬고 있던 A씨는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10여 분 만에 진화할 수 있었다.
14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2015년 33건이던 것이 2016년 34건, 지난해 46건, 올해 8월 현재 55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실외기는 에어컨이 작동할 때 생기는 뜨거운 바람을 실외로 빼내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주로 베란다나 야외에 설치한다.
특히, 올해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해 에어컨 가동 시간이 늘면서 실외기 화재도 3년 전보다 무려 6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액도 2015년 7천700만 원에서 올해 3억7천여만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막기 위해 실외기는 벽체와 최소 10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고, 전선은 이음부가 없는 단일 전선을 사용하는 한편 실외기 주변에 발화위험 물품을 두거나 주변에서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을 철거할 때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절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에어컨을 다시 설치할 때 절단된 전선을 단순히 꼬아서 연결할 경우 결선지점이 느슨해져 접촉저항 증가에 의한 발열로 전선 피복 및 보온재 등에서 불이 날 수 있다.
또한 냉매공급 배관에서 발생하는 결로현상 때문에 발생한 수분이 결선 부위로 침투하거나, 연장하는 배선을 규격에 맞지 않는(허용 전류가 낮은) 전선으로 사용할 경우 결선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와 벽체 사이 일정 거리를 띄워놔야 실외기가 과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또한 실외기 주변에 다른 물품을 적재하지 않는 것도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를 막는 방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