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근로자 세금 더 낸다
중산층 근로자 세금 더 낸다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09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연 근로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글로자 434만명(전체의28%)의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865만원 늘어난다.

세재 개편을 통해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느 1189만명 수준이지만 정부가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새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며 "근로 소득자들의 증세가 두드러진 이번 세법개정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에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축소돼 기업의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특히 세제 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투자와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000~320만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도 세금을 물린다.

반면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7~10%에서 3%로 줄여 중견.중소기업보다 축소범위를 늘리고 연구개발 관련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등 대기업 세제지원은 줄였다. 또 해외자원 개발투자 세액공제 폐지 등 일몰이 도래한 44개 비과세.감면 가운데 38개가 종료 또는 축소된다.

▲ 내년부터 연 근로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글로자 434만명(전체의28%)의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865만원 늘어난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