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시·군과 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중점단속 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거짓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또는 미 표시 유통 제품에 대하여 단속한다.
강원도는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단속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강원도 안전총괄과 최기용 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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