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폭행 인정
류시원, 폭행 인정
  • 박세희 기자
  • 승인 2013.11.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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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류시원 항소심 선고에서 류시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형은 결코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류시원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류시원의 前 아내 조모씨는 이혼 소송 중 폭행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보면 분쟁 초기 모든 사건을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분쟁과정 중 피고인의 태도에서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초반 조씨가 언급하지 않았던 폭행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류시원은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지내왔으나 2013년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일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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