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입원료 꼭 알아야 하는 팁, 잊지마세요!
응급실 입원료 꼭 알아야 하는 팁, 잊지마세요!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5.10.22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응급실 입원료 꼭 알아야 하는 팁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 화제'
'응급실 입원료 6시간 기준 크게 차이나...'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이 알려져 화제이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 머무르냐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크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

최근 A씨는 3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아파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기초검사를 포함한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하다보니 5시간이 경과했다. 이때 간호사는 별 다른 설명없이 퇴원조치를 취했고, 퇴원 과정에서 아이가 아파해 퇴원을 취소 후 다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입원비를 정산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진료비, 애초 받았던 입원비는 20만원이었지만,시간이 경과후에 받는 진료비는 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응급실에서 머무르는 시간 6시간 기준으로, 본인 부담률이 6시간 이내에는 60%, 6시간 이후에는 20%로 확 낮아진다. 왜냐하면, 6시간이상이 지나면 통원환자가 아닌 입원환자로 분류되어 진료비 부담이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로인해 많은 병원들이 입원한지 6시간이 다가오면 조기퇴원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으며, 퇴원 후 다시 재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 평균 재실기간은 1분기 5.3시간, 2분기 5.5시간, 3분기 5.4시간, 5분기 5.5시간이다. 실제 병원의 한 측근에 따르면 6시간이 되기 전 치료를 중단하고 보호자와 상의 없이 퇴원을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때문에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자칫 피해를 입기 싶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응급실 입원료에 대한 팁을 알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