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향을 착각하고 반대로 탔다면? 당황하지 않고 5분 내로 반대쪽 개표기로 재승차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추가 요금이 부가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동일역 5분내 승차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표기 통과 후 잘못 들어왔을 때, 다시 개표기로 나와 반대방향 개표기를 찍고 들어가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일회용 지하철 전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환승 기능이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시 환승은 총 4번까지 가능한데, 5분 내 재승차를 하게 되면 환승 1회를 차감하게 된다.
'동일역 5분내 승차제도'는 이름 그대로 동일 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호선, 같은 게이트에서 5분 안에 이루어 져야 한다. A역에서 a쪽으로 잘못 들어왔다면 반대편 b쪽으로는 재승차가 가능하지만 A역을 나와 B역으로 가서 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재승차를 반복하게 되면 환승 적용이 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하철을 잘못 타고 5분 이내 반대편으로 다시 탔을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데 이 요금을 3일 이내 해당 역에 반환을 청구하면 다시 돌려준다. 서울시는 자동으로 재개표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부산시는 직접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 © 팁팁뉴스 꿀팁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