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극기는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 달아야하며, 각각 태극기를 다는 방법이 다르다.
국경일 및 기념일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이다.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의 경우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게양한다.
국기는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한다. 또한 학교나 군부대의 경우에는 낮에만 단다.
위치는 단독(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밖에서 볼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하며, 건물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해야한다.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볼때 왼쪽에 게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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