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계약서, 불공정 조항 시정조치
프로야구 계약서, 불공정 조항 시정조치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6.10.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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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계약서중 불공정한 조항 4개를 시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하였으며, 10개 구단 모두 해당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된 조항은 4가지이다. 먼저 2억 이상의 연봉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면 1일당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한다는 조항을 시정한다. 시정 후에는 부상, 질병등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으며, 부상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1군 등록을 못하는 경우, 재활 후 퓨처스 10경기 출전 기간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봉 금액을 2억에서 3억 이상으로 상행 조정한다. 

그동안 참가 활동기간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선수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었다. 훈련태만의 판단기준은 감독의 개인적인 자의적인 판단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시정 후에는 훈련태만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했을때 '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감독의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없앴다. 

대충매체 출현과 관련한 조항은 아에 삭제했다. 그동안 선수는 대중매체 출현을 위해서는 구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비활동기간에는 구단에 종속되지 않기때문에 선수들도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조항을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구단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던 조항을 시정한다. 시정 전에는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시정 후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등을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한편, 시정된 약관은 2017년 연봉 계약협상이 진행되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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