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수능시험,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6.11.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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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대학수능능력평가를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수능시험에서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작년까지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기능이 있는 일명 수능시계가 반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반입되지 않는다. 실제로 반입금지품목을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지않아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수능에서는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고, 시침,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가능하다.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라디오, 카메라 펜등 전자식 화면기기가 있는 시계를 포함하여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금지이다. 

만약 반입금지품목을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험전에 제출해야한다. 1교시 시작전 미제출시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올해는 점검절차를 강화하여, 1교시, 3교시전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반입금지품목을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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