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자 소송
홍준표, 기자 소송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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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부산일보> 기자 상대..."민사소송 악용 언론에 재갈"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자신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홍 지사는 경남도청을 출입하고 있는 <한겨례>신문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출판몰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옹을 냈다.

<한겨례> 보도는 지난 6월 21일자에 실린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을 쓴 기사이고, <부산일보> 보도는 지난 6월 26일자에 실린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엇다"'는 제목의 기사다.

홍 지사는 두 기자로부터 자신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으며, 이들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을 전해졌다.

홍 지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한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건혁 대표(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8일 "언론중재위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를 제기한 것은, 기자를 괴롭혀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사소송을 악용한 언론탄압으로, 이 소송을 통해 다른 비판적인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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