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전동휠·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6.12.0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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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등을 타고다니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스마트 모빌리티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른다. 이는 최첨단 충전, 동력기술이 융합된 1~2인승의 소형 개인 이동수단으로 대표적으로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동휠과 전동킥보드은 아무나 탈 수 없다.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이들이 상당하다.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등은 배기량 50cc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 16세미만은 탈수가 없다. 또한 면허없이 탈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아닌 자동차도로에 달려야하며, 만약 위반시에는 범칙금 4만원에 벌금10점이 부과된다. 헬멧이나 보호대등 보호장구없이 탈 경우에도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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