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전기자전거는 되고 전동킥보드는 안 된다
자전거 도로, 전기자전거는 되고 전동킥보드는 안 된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5.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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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안 된다.(사진=팁팁뉴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안 된다.(사진=팁팁뉴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안 되지만 이를 모르는 이들이 상당하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충전이 편리하고 평지에서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 이용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안 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이나 자동차(1,2종 등)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해당 면허증은 만 16세 이상부터 관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역시 불가능하다.

반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전기자전거 역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함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전체 중량 30kg 미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 자전거여야한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는 물론, 인도에서도 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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