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1.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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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어느 누구에게는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미리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넘어가는 이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은 국가가 대략적으로 세금을 미리 원청징수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받으며, 적게 냈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부분 소득공제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하게 되며, 연말정산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진행한다. 

미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올해 추가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으로는 기부금 공제가 있다. 나이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대학생 자녀나 만60세가 되지않는 부모님의 기부금 공제도 공제대상이 되니, 미리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에 따라 연봉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인 근로소득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을 할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된다.

단,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등의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암등 중증 장애인인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의료비 최고한도 제한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군입대 자녀나, 올해20세가 되는 자녀, 시골에 연로한 부모님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은 잘 알아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명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방안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궁금증이 있다면 12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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