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등 불법복제 캐릭터 유통 단속
인형뽑기방 등 불법복제 캐릭터 유통 단속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02.28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복제 캐릭터 근절 캠페인 / 사진제공 : 한국저작권보호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형뽑기방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캐릭터를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월 20일부터 5일간 정품 캐릭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일 서울지역(홍대입구)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 등 전국에서 캐릭터 인형뽑기방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예방과 정품이용 확산을 위한 거리홍보를 동시에 실시했다.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 산업규모는 2014년 기준 9조527억원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도약하였다. 
 
반면,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의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전국 4,321개 매장 중 불법 캐릭터 상품 취급업체의 비율이 63.1%, 불법복제물 유통규모가 1조 5,781억 원으로 추산된바 있다.
 
다수의 인형뽑기방이 고수익을 위해 캐릭터 불법복제 인형을 취급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정품과 불법복제물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놀이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포켓몬코리아, 코글플래닛 등 민․관이 함께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거리캠페인에 나섰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인형뽑기방과 캐릭터 판매업소에서 불법복제물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복제물은 정품에 비해 조잡하고,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정품 태그(tag)가 없는 등 차이가 있으니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계도․홍보주간 운영 이후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대규모 불법 캐릭터 제작․유통업자 및 판매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