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 보훈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실시해야되나 이를 진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있다.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휴우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고엽제관련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원은 고엽제전우회가 국가보훈처의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국가보훈처가 고엽제전우회 수익사업 등을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국가보훈처에 사업 종류별 사용금내역과 사업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전우회 등에 대한 사용금내역과 사업실적 등을 전혀 보고받지 않고, 일부 수익사업 등을 무분별하게 승인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우회는 지난 2010년 08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골재 채취업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고엽제법’ 제20조 규정의 들어 전라남도 여주시로 적치된 3,140,000m 의 원석을 184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공급 받는 등 4개 지자체로부터 총3,955,769m의 원석을 총 2371만원에 수의계약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아 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우회가 2371만원 규모의 사업 이외 다른 수익사업 진행 여부를 보훈처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수익금이 투명하게 전우회 회원들에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대해 전우회가 승인 없이 수익사업 진행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사용금내역과 사업실적 확인 없이 무분별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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