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5월부터 시행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5월부터 시행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7.03.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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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
▲ 출처 : 행정자치부

요즘 흔히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다. 실제로 몇몇 업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 큰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오는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신청하면, 주민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은 변경이 불가하며, 나머지 6자리에 대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한다면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않도록 평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다. 현재 나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www.eprivacy.go.kr)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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