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장기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공사중단 위기 처해
대구 달서구 장기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공사중단 위기 처해
  • 김덕엽 기자
  • 승인 2017.03.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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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내준 대구시는 민원 제기되고 나서야 문제 인지 ‘탁상행정‘의 민낯 드러내
대구 달서구 장기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코오롱하늘채가 지역주민 동의도 받지 않은 ‘진입도로 개설’ 등을 포함한 아파트 건설추진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준 대구광역시와 대구 달서구청은 뒤늦게 당초 지역주택조합 측의 합의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사업계획 철회와 함께 새로안 대안마련을 밝혀 탁상행정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 C 건설사의 대구 달서구 장기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공사 현장 (현장취재 사진 = 김덕엽 기자)
지난해 장기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는 현장 진입도로 부족으로 대구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지역주택조합 측이 임의로 진입도로와 관련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운운해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아냈다. 
 
뒤늦게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 등이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진입도로로 포함돼 철거위기를 처한 것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며 대구시와 달서구청 등에 재산권 침해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말썽이 일었다. 
 
피해주민 A씨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역주택조합이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보내 우리 집이 철거 대상이 됐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과 시청을 찾았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시·구청이 아파트사업에 대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사전안내도 없이 인터넷과 일부 신문으로만 사업을 공고했고 재산권을 가진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재산권을 침해받는 황당한 위기에 처했다”며 대구시와 달서구청의 탁상행정을 나무랐다. 덧붙여 “이러한 탁상행정은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주택들이 철거위기로 내몰렸다”며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건설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주택조합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대구시가 공개한 장기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승인 조건 (현장취재 사진 = 김덕엽 기자)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사전 통보 의무가 없어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시·구청 홈페이지와 일부 신문에만 열람 공고를 게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며 시가 조사한 결과 지역주택조합 측의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며 재산권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동의없는 사업신청임을 인정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대안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해 대구시가 인근 지역주민들과 건설사, 지역주택조합이 적극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탁상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측 관계자는 “일단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추후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추후 주민들과 대구시 등과 협의해 사업 계획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기동 지역주택조합 측이 코오롱글로벌과 추진하는 대구 달서구 장기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건축사업은 아파트 476세대와 오피스텔 102세대 규모로 지난해 대구 전체 33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유일하게 착공된 현장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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