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쌀·밭·조건불리 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7.04.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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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까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7년 쌀·밭·조건불리 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는 

쌀 직불금은 2005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정부가 쌀 값이 떨어지더라도 쌀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다. 고정직불금은 생산량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며, 변동직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신청자격은 2005년에서 2008년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기존 농민은 물론, 2014년에서 2016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 중에서도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가 120만원이상인 사람이다. 또한 농촌 외 거주자 중 1만㎡ 이상 이거나 900만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밭 직불금은 밭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뉘게 된다. 밭 고정직불금은 품목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이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이나 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2014년에서 2016년 기간 중 1년이상 경력자로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원 이상인자이며, 농촌 외 거주자중 1ha 이상이거나 900만원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은 물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시행된 것으로, 수령대상자는 밭 직불금 대상자와 조건이 같다. 

모든 직불금 신청은 실제로 경작을 해야 가능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단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자격조건이 된다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로 제출해야한다. 작년도 직불금 수령자는 지자체가 사전에 배부하지만, 신규 신청자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한다.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자체는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행점검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하며,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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