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국내 남자연예인들의 병역 이행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병무청이 직접 관리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공직자 및 그 자녀의 병역 이행 여부를 관리해오다가 최근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병역법 제77조의 4(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개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인까지 관리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연예인의 병역문제는 언제나 이슈이다. 유승준 병역문제는 아직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 많은 연예인들이 병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예인의 병역문제는사회적으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병무청이 직접나서 연예인들의 전반적인 병역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인물은 198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연예인으로, 소속사 연예인은 물론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남자 연습생도 포함된다. 이때 대중문화예술인은 가수, 연기자, 코미디언, 댄서, 연주자, DJ, 모델, 성우, 뮤지컬배우, 공연예술가, 기타 방송인 등을 말한다.
한편, 병무청은 9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매니지먼트사에게 소속 연예인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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