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천공항 위험물질 항공 운송 관리 부실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위험물질 항공 운송 관리 부실
  • 김덕엽 기자
  • 승인 2017.04.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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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슬릇 조정 업무 지자체 아닌 민간에 위탁…규정 위반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에 드나드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물질에 대한 포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운송 포장 업체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면 낙하시험 등의 검사를 거친 뒤 문제가 없다는 UN규격 포장 마크를 표기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성능시험 미실시 위험포장물의 운송의뢰 현황

그러나 감사원이 9개 항공화물 운송 포장업체에 감사를 벌인 결과 6개 업체가 지난 2016년 5월∼10월 920건의 화물에 대해 검사기관의 성능시험을 받지 않고도 UN 마크를 표기한 뒤 항공사에 운송을 의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항공위험물감독관에게 위험포장물 성능시험 여부를 확인도록 지시하지 않아 이들 6개 업체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다.

UN 마크 표기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 ,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이 제출한 2016년 정기항공편 슬릇 경합 현황

이어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시간 조정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대별로 공항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항공기 슬롯을 63회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슬릇 조정 업무를 관련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단체 위탁해 슬롯을 배정받지 못한 항공사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항공기 운항 시간 조정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대해 항공기 위험물질 화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슬릇 조정 업무에 대한 규정 위반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후속조치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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