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24시간 금연제 시행
해수욕장 24시간 금연제 시행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7.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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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해수욕장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이하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서 24시간 금연제가 시행된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해수욕장이 하나둘씩 개장을 하는 가운데 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해수욕장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흡연'이다. 

그동안 해수욕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시간동안 흡연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흡연이 금지되지 않는 시간인 새벽과 밤에는 해변가에서 흡연을 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담배꽁초를 해변가에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경역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실제로 백사장을 걷다보면 수 많은 담배꽁초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담배꽁초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갈 경우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수욕장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해수욕장 흡연 금지를 종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물게 된다.

이제 해수욕장 24시간 금연제가 시행하는 만큼, 전국 많은 해수욕장 관계자는 야간 불법 단속반에서 적극적으로 금연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해수욕장 24시간 금연제 소식에 많은 이들이 '그동안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는 이들 때문에 불편했는데 찬성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24시간 금연제는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가 없는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해수욕장의 또 다른 문제점인 부당한 바가지 행위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멀쩡한 땅에 파라솔을 꽂고 자리세를 요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 비치 베드,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외에서 대여를 강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도 신설되어 휴가지를 찾는 많은 이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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