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최고 90km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예정
제주 렌터카 최고 90km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예정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8.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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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쯤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렌터카에 의무적 설치
 

내년쯤이면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모든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국내 인기여행지인 제주도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제주도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특히나 렌터카 이용객들이 상당수이다. 그런데 해마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4년 393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690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6년에는 526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947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에도 299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렌터카 교통사고가 매년급증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제주지역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이 개정되면 제주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최고 속도 제한장치 설치 규정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일부 도로에 한해 최고 시속 80km까지 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주요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내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운행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운행하는 모든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 시속 90km가 의무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 속도제한 장치와 함께 입법을 추진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는 이번 특별법 제도 개선에 반영되 않았다.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지역에 급증하는 렌터카 수를 적정대수로 조정하는 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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