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마트 책임자들, '감형'
가습기 살균제 마트 책임자들, '감형'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8.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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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홈플러스 2심에서 형벌 줄어
▲ 출처 : 서울고등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은 노 전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역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PB상품을 납품한 김종군 용마산업 대표에겐 금고 3년, 홈플러스 법인에겐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정한 지시 없이 안전성을 확보되지 않은 살균제 성분과 함량으로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며 "살균제 성분으로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와 제품 라벨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를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그동안 원인도 모른채 호흡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보조기구를 해야할 정도로 장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살균제가 판매를 시작할 당시 살균제 원료물질이 유해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먼저 시장에 나온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일부 합의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형량에 고려됐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 유독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용마산업을 통해 만들어 판매해 각각 28명(사망 12명)과 41명(사망 16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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