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찾기, '코드 아담'을 아시나요?
실종아동 찾기, '코드 아담'을 아시나요?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9.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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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아담(code adam)이 필요한 이유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잠깐 한눈 판 사이 아이를 잃어버려 마음 졸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가 19,870건이며 이 중 182건이 미해결 사건으로 집계됐다.
 
'코드 아담(code adam)'은 이러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2003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제도이며, 한국은 2014년 7월 한국형 코드 아담인 '실종 예방지침'을 도입했다. 코드 아담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현재 1,532개소가 있으며,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지역축제장, 박물관, 대중교통 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부분 시설이 코드 아담 적용대상이다.
 
코드 아담은 18세 미만 아동은 물론이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될 경우 신원 확인 후 경보발령과 동시에 출입구 통제와 수색을 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이다. 이를 통해서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시설에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드 아담 절차는 먼저, 직원에게 신고한 다음 즉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함과 동시에 아이나 유괴범이 출입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다음 안내방송 및 경보 발령으로 수색조가 집중적으로 수색한다. 수색을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도 실종된 아이를 찾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 하며, 타격대 등을 동원하여 경찰에서 수색하게 된다.
 
코드 아담은 2014년 7월 시행 이후 2016년 7월까지 시설 자체 '실종경보' 7,742건 발령에 있어 100% 발견이라는 성과를 보였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사전지문등록제도가 있지만, 코드 아담은 별도의 가입과 등록 절차 없이 즉시 시행되어 매우 유용한 제도다. 만약,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지원에게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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