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2심 패소, 창렬스럽다 의미는?
김창렬 2심 패소, 창렬스럽다 의미는?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9.2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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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 과대포장되었거나 내용이 실망스러운 경우 사용..
▲ 출처 : 김창렬 인스타그램

가수 DJ DOC 멤법 김창렬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고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09년 김창렬은 식품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았다. 김창렬의 얼굴과 이름을 내건 제품으로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런데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미로 당시 제품의모델이었던 김창렬의 이름을 따 '창렬스럽다', '창렬하다' 등의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상품이 과대포장되었거나 실망스러운 경우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있으며 한 포털사이트 국어사전에는 창렬스럽다가 등록되어 있다. 

이에 김창렬은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1심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창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출처 : 네이버

1심 재판부는 '식품회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는 아니며, 창렬스럽다는 말이 인터넷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간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되어 상품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렬스럽다와 함께 반대의 의미로 '혜자스럽다'는 신조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2010년이 출시된 김혜자 도시락은 내용물이 충질하다는 호평을 받아 내용물이 좋고 질도 좋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혜자스럽다', '혜자답다' 등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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