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어떻게 다를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어떻게 다를까?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9.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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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죄·모욕죄 구별하는 방법
최근 뉴스를 보면 유명 연예인이 자신을 겨냥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올라온다. 이런 악플러들을 고소할 때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말을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이런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한 사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알린 사실이 사살인지 허위인지는 형량의 차이만 다를 뿐,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강력하게 처벌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무엇일까.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는 온라인 모욕의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을 모욕하면 똑같이 형법 제311조가 적용된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로, 심한 욕설뿐 아니라 기분이 나쁠 만한 수준의 언행에도 모욕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즉,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제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므로 구분해서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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